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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은 지난 2일 지역구인 전남 순천 행사에서 “‘따까리’ 할라믄 공무원을 해야제”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. ‘따까리’는 남의 뒷바라지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다. 이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“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한 점 사과드린다”고 했다.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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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4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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